주호영, 일몰법 연초 처리 여부에 "폐지 후 혼란 생기면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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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일몰 조항 법안 연초 처리 가능성에 대해 "혼란이 생기면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서로 좁아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연장근로제 부분은 1월에 일몰이 이미 폐지된 상태지만 (현장에) 혼란이 생기면 (재입법 논의에)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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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태원 국조 연장 가능성엔 "현재로선 불필요"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일몰 조항 법안 연초 처리 가능성에 대해 "혼란이 생기면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서로 좁아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연장근로제 부분은 1월에 일몰이 이미 폐지된 상태지만 (현장에) 혼란이 생기면 (재입법 논의에)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몰 연장 처리가 무산되면서 해당 일몰 조항들은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질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여부에 대해선 "아직은 연장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어제 청문회를 이틀 하기로 해서 끝나고 나면, 더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연장하는 것"이라며 "연장을 위한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 증인이 무려 100명이 넘는데 무엇을 더 청문하고 필요한 지 모르겠다"며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가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든지 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건 그 때 다시 논의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청문회 날짜까지 다 합의된 마당에 그것을 더 하기 위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현재로선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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