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30대 구속…신상정보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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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옷장에 숨기고, 동거녀까지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오는 29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이 살해한 이유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질문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29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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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더 있을 수도..사이코패스 가능성"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옷장에 숨기고, 동거녀까지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오는 29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이 살해한 이유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질문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일 경기 고양시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인이자 옛 연인이었던 50대 여성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옛 연인의 시신을 하천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한 점을 토대로 공릉천 일대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수색 지역에 유실 지뢰 위험이 있어 드론으로 수색하고 있는 데다 시신이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어 수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A씨의 범죄 행각을 감안할 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A씨를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사이코패스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 범행 수단의 잔인성 △ 국민 알권리 △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A씨의 신상공개에 대해 “바깥에서 이런 종류의 생활을 오랫동안 영위한 사람이다 보니 이 사람 알고 있는 여성들도 있을 것”이라며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지금 여죄 현저히 추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A씨에 대해 “상당히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인다”며 “일단 기본적인 게 냉혈한이 특징인데 문제는 옷장 안에 시신을 넣어두고 여성을 초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과가 많지 않아서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점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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