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6배까지 한전채·가스공사채 발행…"요금정상화 계획 마련"

세종=김훈남 기자 2022. 12. 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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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과 한국가스공사법(가스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두 공사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최대 6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돼 30조원대 적자와 9조원에 육박한 미수금에 따른 재무위기를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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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과 한국가스공사법(가스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두 공사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최대 6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돼 30조원대 적자와 9조원에 육박한 미수금에 따른 재무위기를 넘길 전망이다. 다만 두 공사의 재무적 위기가 에너지 원가 상승을 소비자 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만큼 요금 정상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현재 각각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금액의 2배와 4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개정안 통과로 5배까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동의 아래 최대 6배까지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상향한 것은 올해 한전이 30조원대 연간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가스공사 역시 연간 미수금이 8조8000억원으로 전망되는 등 재무위기가 닥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2022회계년도가 마감되는 내년 초 이후 두 공사는 추가 채권을 발행할 수 없어 은행 대출로 부채를 갚아야하는 상황이었다. 채권보다 이자 비용이 많은 은행권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면 공사의 재무구조 악순환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늘어난 한도까지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발표를 통해 "내년도 한전채는 올해 발행량의 3분의 1수준으로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공사채 성격상 한전채나 가스공사채 발행량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나 CP(기업어음) 자금을 빨아들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같은 채권 시장의 부담 증가와 사기업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대신 내년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전 측은 한전법 개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다행이다"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사채발행 최소화 대책은 물론, 당면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임직원이 합심해 강도높은 재무개선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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