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서 기자 2022. 12. 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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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등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8일 한전법의 본회의 부결 이후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전력산업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었다. 이에 국회는 이날 20일 만에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 한전법은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合)의 5배까지 늘린 것이 핵심이다. 기존엔 2배였다.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날 통과된 한전법 개정안에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내용이다.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공장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는 지방소외 논란으로 삭제됐다. 이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스토킹방지법’도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인 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30인 이하 추가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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