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대표발의 안호영·정운천·한병도, 일제히 ‘환영’

김민수 기자 2022. 12. 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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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고도의 자치권과 독자권역이 인정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안호영·정운천·한병도 3명의 의원들이 '여야 협치의 결실'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해당 법안은 4월12일 안호영 의원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18일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법안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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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표 발의 의원 3인 “여야 협치로 이뤄낸 최고의 결실”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왼쪽부터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과 독자권역이 인정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안호영·정운천·한병도 3명의 의원들이 ‘여야 협치의 결실’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28일 국회는 제40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을 최종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4월12일 안호영 의원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18일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법안 발의했다.

먼저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었고, 재정자립도는 23.8%로 17개 시도 중 17위(2022년 기준)를 나타내는 등 인구소멸과 경제적 낙후라는 이중 위기를 겪고 있어 지난 4월 최초로 전북특자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의 하나된 노력과 도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전라도 천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라며 “이 법을 통해 전북이 낙후의 설움을 벗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도 본회의 통과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제8기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여·야 협치를 공식화하고, 김관영 도지사,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이 원팀으로 협치를 통해 일궈낸 최고의 성과물이 됐다”라며 “연말에 도민들께 큰 선물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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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제주·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으며,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고도의 자치권을 통해 지방소멸 등 전북이 처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안 통과는 180만 전북도민과 김관영 도지사님, 정운천 의원님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이다”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부터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빈틈없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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