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남욱, 대장동 허위진술…카드뉴스 제작자·유포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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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욱 변호사와 남 변호사의 대장동 재판 발언을 카드뉴스로 만든 제작자와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고소했다.
윤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욱 씨, 그리고 허위사실 카드뉴스 제작, 유포자를 고소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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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욱 변호사와 남 변호사의 대장동 재판 발언을 카드뉴스로 만든 제작자와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고소했다.
윤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욱 씨, 그리고 허위사실 카드뉴스 제작, 유포자를 고소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윤 의원은 "남욱 씨는 대장동 재판 중 진술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파했다"며 "본인도 기자를 통해 들었다고 했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당사자인 저에게 단 한번의 확인도 하지 않고 법정에서 발언해 큰 물의를 일으켰고 그 거짓된 발언 때문에 부당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남욱 씨는 법정에서의 경솔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남욱 씨 발언에 대한 모욕적인 카드뉴스를 제작한 불상의 인물 또한 고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배경에 대해 "그간 비판적 언급에 다소간의 오류가 있더라도 공인이 감당할 일로 여기며 인내해 왔지만, 해당 카드뉴스 내용은 개인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용납할 수 없는 멸칭과 모욕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1호 법안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님 사저인 평산마을 앞 혐오집회를 계기로 집회 시위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혐오와 거짓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명예 훼손과 모욕의 피해를 입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번 고소건에 대해 "허위사실과 모욕에 대한 항변을 기록으로 남기고 행위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고 각성하기를 원한다"고 일침했다.
앞서 남욱 변호사는 최근 진행된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말한 428억 천화동인 1호 관련 부분, 50억 클럽 관련 부분 등을 정 회계사 변호인이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녹취록을 포함한 자료를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해당 카드뉴스가 유포되면서 이재명 대표 측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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