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2022. 12. 28. 18: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형준 기자(jhj2529@pressian.com)]원주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불법 포획 도구 수거

[전형준 기자(jhj2529@pressian.com)]
원주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원주지방환경청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산림지역 등에 설치된 불법 포획 도구(올무, 창애, 덫 등)를 수거한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밀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 불법 포획 도구 수거한 경우에는 1개당 최대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주지방환경청 김정환 청장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유통 등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형준 기자(jhj2529@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