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검찰 수사동력 약화되나

이배운 2022. 12. 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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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혐의를 심층적으로 파헤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3억원에 달하는 돈다발을 발견한 것과 달리 현재 노 의원에 대해서는 6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된 상황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로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려던 검찰 계획은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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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3억원 현금다발 나왔지만 혐의는 6000만원만
檢 “구속사유 명백한데…죄질 부합하게 처벌할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혐의를 심층적으로 파헤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설명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노 의원은 재작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의 뇌물·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장롱 안에서 현금 3억원 가량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어 지난 6일엔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씨에게 받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거액의 돈다발을 얻은 경위와 불법 행위 관련성 등을 추궁하고 그로부터 일주일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은 노 의원이 뇌물을 받았단 정황을 검찰이 이미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실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 동의 요청 발언을 통해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며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공개했다.

다만 3억원에 달하는 돈다발을 발견한 것과 달리 현재 노 의원에 대해서는 6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된 상황이다. 나머지 금액들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운 만큼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노 의원은 문제의 돈다발이 부친상 조의금과 출판기념회 후원금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부 돈다발이 한국은행 띠지로 묶여있단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다. 일반인의 현금 인출 방식으로는 돈다발이 띠지로 묶여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로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려던 검찰 계획은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단 압수수색 영장에 6000만원 뇌물 혐의가 적시됐고 증거도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이나 구체적인 뇌물 액수는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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