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시신 유기→금품 갈취...택시기사·동거녀 살해 30대 유사 범행 패턴

이종구 2022. 12. 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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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와 50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모(32)씨에게 유사한 범행 패턴이 확인되면서 추가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씨 소지품과 차량 뒷좌석에서 B씨 휴대폰과 혈흔을 발견한 경찰이 추가 범행을 추궁하자, 이씨는 "8월에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B씨를 살해한 뒤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설치하는 짐 가방)에 시신을 담아 하천변에 유기했다"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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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소한 다툼 후 살해
경찰, 프로파일러 재투입 반사회적 장애 진단
전문가 "반사회적 성향, 재범 위험 크다" 분석
법원 구속영장 발부... 29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28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일대에서 과학수사대가 드론을 이용해 살해당한 50대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뉴스1

60대 택시기사와 50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모(32)씨에게 유사한 범행 패턴이 확인되면서 추가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씨는 두 건의 범죄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금품까지 갈취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경찰은 재차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씨의 반사회적 성향에 대해 정확히 진단할 방침이다.

지난 25일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28일까지 두 건의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20일 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합의금을 주겠다'고 택시기사를 파주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파주의 집 주인이 이씨와 동거했던 B씨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이씨 소지품과 차량 뒷좌석에서 B씨 휴대폰과 혈흔을 발견한 경찰이 추가 범행을 추궁하자, 이씨는 "8월에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B씨를 살해한 뒤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설치하는 짐 가방)에 시신을 담아 하천변에 유기했다"고 실토했다.

두 건의 살인사건에서 이씨는 사소한 다툼→살인→시신 유기→ 금품 갈취라는 유사한 범행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초기 조사에서 이씨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웃 주민들도 "평소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특이점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씨의 반사회적 성격 장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은 "사소한 시비에 살인까지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전 동거녀의 집에서 수개월간 지낸 것으로 볼 때 이씨는 강한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이코패스 성향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어 "금전적 이득을 취해 금품을 노린 계획범죄 정황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고 명품가방을 구입하는 등 7,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프로파일러를 다시 투입해 이씨의 정확한 성향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정신 상태와 범행 동기를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가 28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서고 있다. 고양=서재훈 기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이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이씨는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씨의 동거녀 시신 수색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씨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한 파주 공릉천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씨 자백에 따르면, 범행 뒤 5개월 정도 지난 데다 공릉천 일대의 유실 지뢰 사고 위험 때문에 수색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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