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이동재 前기자에 300만원 배상'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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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에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23일 해당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의원이 원고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최 의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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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에 300만원 배상" 판결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에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23일 해당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의원이 원고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판결 확정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고도 명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 제기 이후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러나 최 의원이 올렸던 내용은 실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나 녹취록에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최 의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최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액을 2억원으로 높였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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