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이동재 前기자에 300만원 배상' 1심 판결 불복 항소

김윤정 2022. 12. 28. 18: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에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23일 해당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의원이 원고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최 의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최강욱의 명예훼손 일부 인정
"이동재 전 기자에 300만원 배상" 판결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에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3일 해당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의원이 원고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판결 확정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고도 명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 제기 이후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러나 최 의원이 올렸던 내용은 실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나 녹취록에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최 의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최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액을 2억원으로 높였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