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바뀌나…온라인 배송 ‘새벽·휴무일’도 추진

박광연 기자 2022. 12. 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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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형마트 농산물 코너. 연합뉴스

대형마트가 오전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소상공인 단체와 합의했다. 지역별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달리 지정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다만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를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측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중소상공인 측 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부 측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오전 0~10시)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협약서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대형마트 측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와 인력, 교육, 홍보 등을 중소상공인 측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중소유통 강화를 위해 물류체계와 시설·장비 개선 등도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각 기관은 상생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약식 이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원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가 2012년 도입돼 10년 동안 운영됐다”며 “그동안 온라인 시장이 강화되며 유통 환경이 많이 변했고, 소비자의 요구도 다변화된 상황”이라고 상생협약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이 차장은 “현재도 평일에 휴업을 하거나 평일하고 공휴일을 섞어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데(지자체)가 50여군데 된다”며 “(그러한 지자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생협약에 따른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은 법으로 금지돼있다.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한 법 조항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차장은 “법상에 반영하는 문구나 표현들은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나간다”며 “협의 결과에 따라 법 개정 여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가 가시화될 경우 종사자들의 건강권 보장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 규제 취지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차장은 “근로자의 휴식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휴식권 보장에는 기본적으로 (협약 주체들이) 같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대형마트와 근로자 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약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 특히 소상공인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힌 뒤 이해당사자들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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