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게임 7종 판호발급…한한령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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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작년 6월 이후 1년6개월만에 한국 게임에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대거 발급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그간의 전례를 깨고 이번에 한국산 인기 게임 여러 종에 대해 외자판호를 발급하면서 5년 넘게 지속된 한한령이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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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중국 정부가 작년 6월 이후 1년6개월만에 한국 게임에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대거 발급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게임 7종을 포함한 총 44종의 외국산 게임 수입을 지난 10일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심의를 거친 자국 게임사 게임에 '내자판호'를, 해외 게임사 게임에는 '외자판호'를 발급해 서비스를 허가하고 있다.
이번에 외자판호를 발급받은 한국산 게임은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에픽세븐',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 넷마블의 '제2의 나라: 크로스 월드'·'A3: 스틸얼라이브', 넷마블 자회사 카밤의 '샵 타이탄', 엔픽셀의 '그랑사가' 등이다.
다만 이들 게임의 배급·운영은 중국 소재 기업이 맡는 것으로 공시됐다.
한국은 2014년∼2016년 중국에 48개의 게임을 수출했지만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본격화된 2017년 3월 이후 외자판호를 거의 받지 못했다.
2020년 12월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가 한한령 이후 한국 게임사로서는 처음으로 외자판호를 받았고, 작년 6월에는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이 판호를 받았다.
지난 7월에는 카카오게임즈 계열사 님블뉴런의 게임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이터널 리턴: 인피니트'가 내자판호를 발급받았으나, 개발과 서비스를 중국 게임사가 맡고 님블뉴런 측은 계약에 따른 로열티만 챙기는 구조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그간의 전례를 깨고 이번에 한국산 인기 게임 여러 종에 대해 외자판호를 발급하면서 5년 넘게 지속된 한한령이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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