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 연인 살해' 30대 구속...내일 신상공개위원회
내일 신상공개위 개최…"얼굴 등 공개 여부 결정"
경찰, 전 여자친구 살해·시신 유기 혐의도 적용
[앵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숨긴 데 이어 50대 여성까지 살해한 뒤 유기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이 씨가 결국 구속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 씨 신상도 대중에 공개될까요?
[기자]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2살 이 모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씨를 불러 심문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 질문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모 씨 / 택시기사 살해 피의자 :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한 건가요?) …. (추가 범행은 없나요?) ….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한 거에요?) ….]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은 내일 오후 1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속영장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만 적시됐지만, 이와 별도로 경찰은 이 씨에게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50대 여성과 지난 4월부터 함께 살았고, 지난 8월 초,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전 여자친구 소유인 경기 파주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가방에 넣어 파주시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하천 일대를 이틀에 걸쳐 수색했지만,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차량에서 혈흔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한 뒤 혐의를 입증해낼 계획입니다.
또, 이 씨가 피해자들의 카드로 모두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계좌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대출이 이뤄진 시기와 대출액 규모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 씨가 짧은 기간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로 보이는 만큼 사이코패스 검사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20일 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합의금을 준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뒤 살해해 옷장에 숨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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