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측 "정치검찰 관행에 제동" vs 檢 "구속사유 명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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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노 의원 측과 검찰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노 의원 측은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고 강조했고, 검찰은 "구속사유가 명백한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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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탁 녹음파일 있어"…노웅래측 "사건 지휘하나"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노 의원 측과 검찰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노 의원 측은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고 강조했고, 검찰은 "구속사유가 명백한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체포동의안 부결 입장문을 통해 "헌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껏 그래왔듯 향후 검찰 조사에도 정정당당히 임하겠다"며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도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당사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녹취록의 내용을 담당 검사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리 자세히 알고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김건희 사건은 관여 안 한다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개별지휘하고 있던 것인지, 야당 탄압 공작의 정치검찰 배후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야 한다.
한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면서 "명확한 증거 있는데도 수사기관이 조작한 것이라고 거짓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에 관해 "국회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며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보고사무규칙상 사건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특히 국회에 장관이 직접 설명을 해야 하는 이 건은 더욱 자세히 보고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입장문을 통해 "구속사유가 명백한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은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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