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다누리’ 달 상공 100km 안착 성공 외
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박태원의 픽!
첫 번째 키워드, '다누리' 달 상공 100km 안착 성공.
정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요.
달 상공 100km 임무궤도 진입에 최종 성공했답니다!
그것도 원래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서 말이죠.
현재 다누리는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는데요.
우선 달 탐사용 탑재체의 성능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탐사에 나서게 됩니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자기장측정기 등 6개의 탑재체를 통해서요.
달 착륙선 후보지와 달에 매장된 자원을 탐색할 계획인데요.
탐사가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달 탐사국'이 된다네요.
두 번째 키워드, 5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
은행 빚을 도중에 빨리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죠.
그런데 시중은행에서 한시적으로! 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라네요.
물론 모든 대출자는 아니고요.
현재 은행에선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한 대출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취약 차주' 즉, 빚이 여러 개인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대출자가 추가되는 겁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 같은데요.
면제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다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 차 사고로 장기간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
내년부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단순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까다롭게 바뀝니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는건데요.
일단 가벼운 부상의 경우 치료비가 50~120만 원의 의무보험 범위를 넘게 되면, 본인의 과실 비율 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경상환자가 4주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과잉 진료로 보험사에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걸 막기 위해섭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키워드, "가입 6개월 후에도 통화품질 불량"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그동안 통화품질이 나빠서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주 생활지에서 가입 6개월이 지나도 통화품질이 나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요.
다만 이사나 중계기 철거 등 특별한 사정으로 통화품질이 나쁜 경우도 있어서요.
사업자에겐 한 달의 개선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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