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결정" vs "피의사실 공표"…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공방

김세정, 조소현 2022. 12. 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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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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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증거관계 설명은 장관의 당연한 의무"

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상정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4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노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인원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에 출석해 가결 필요성을 강조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아실 것이고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는 소리도 녹음돼 있다"며 "현장이 이렇게 생생히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상식적 국민 모두 이런 중대 범죄혐의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돼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도 부결 후 낸 입장문에서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도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 검찰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고,당사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녹취록의 내용을 담당 검사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리 자세히 알고 있는지, 김건희 사건은 전혀 관여 안한다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체 언제부터 개별지휘 하고 있던 것인지, 야당 탄압 공작의 정치검찰 배후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임무"라며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보고사무규칙상의 사건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 특히, 국회에 장관이 직접 설명을 해야하는 이 건은 더욱 자세히 보고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물류단지 개발 사업, 태양광 전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 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무부는 14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sejungkim@tf.co.kr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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