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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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제38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위축시키고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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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제38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위축시키고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우리나라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노조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우선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법률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보이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를 노조법 2조가 정의하는 '근로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손해를 입는다 해도, 노동자나 조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배상 의무자의 재정 상태,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등을 종합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덜어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노동3권을 위축시킬 목적의 소송 등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각하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4034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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