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개월 늘려 18개월… 특고·예술인도 육휴급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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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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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대상 확대
배우자 휴가 분할 횟수 추가 추진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화 논의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영유아·여성·고령자·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책을 총망라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출산·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대상을 현행 자녀 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평일 기준 10일) 분할 사용 횟수를 현재 1회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정부는 또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교육청 중심의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고용연장’ 논의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년부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가칭 ‘이민청’ 신설을 비롯해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수립·추진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수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한 대책으로는 비자 신설·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우수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외국인 사전허용 직종(93개)과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E-7-S)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과학·기술 인재에 대해서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숙련기능전환인력의 연간 총쿼터를 5000명까지 확대하고,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재 5년인 체류 기간 자격 요건을 비자 기간(4년 10개월) 이내인 4년으로 완화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 인력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자격을 부여하고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 졸업생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시간도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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