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부결' 노웅래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 걸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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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노 의원이 "이번 일로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 부결 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금껏 그래왔든 향후 검찰조사에도 정정당당히 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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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노 의원이 "이번 일로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 부결 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금껏 그래왔든 향후 검찰조사에도 정정당당히 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도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당사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녹취록의 내용을 담당검사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리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 사건은 전혀 관여 안 한다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체 언제부터 개별지휘하고 있었던 것인지, 야당 탄압 공작의 정치검찰 배후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수사 중 나온 증거를 나열하면서 가결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부결 후 본회의장을 떠나며 기자들과 만나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오래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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