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노조는 사업자단체"...불공정행위 제재
건설노조 사업자단체로 보고 과징금 부과 첫 사례
공정위, 화물연대 파업 과정 불법 여부 조사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일감 확보를 위해 건설사를 압박한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제재는 이번이 처음인데, 진행 중인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조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총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에도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일) : 민노총 조끼를 입으면 일도 안 하고 돈 뜯어가는, 그런 무슨 완장 부대처럼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과 6월 건설사에 한국노총 사업자를 배제하라며, 레미콘 등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행위가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라는 겁니다.
[이태휘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장 : 구성원이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이고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고(특수고용직근로자)로 조직된 사업자단체 제재한 것은 처음입니다.]
건설노조 측은 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직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애초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과징금까지 부과한 건 처음이라며, 경제 제재로 노동자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에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송찬흡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위원장 :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비준되고, 올해 발효되고, (그래서) 특수고용노동자라든지 단결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가 되는 분위기인데 그것에 역행하는….]
이번 공정위 판단으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제재도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화물연대 조합원 상당수는 건설노조처럼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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