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요소수 대란 되풀이 안한다"…정부, 재난자원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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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과 '요소수 사태' 등과 같이 재난관리자원 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국가 차원의 공급망 체계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국가재난관리체계가 강화될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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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공급망관리·물류체계 등 구축해 신속한 공급
재난관리자원과 일반 행정물품 분리 관리 가능케 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과 ‘요소수 사태’ 등과 같이 재난관리자원 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국가 차원의 공급망 체계가 구축된다.
이날 제정된 법률안 통과로 행안부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재산, 인력 등의 물적·인적 자원을 말한다. 그동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난관리자원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먼저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신속한 재난관리자원 운송을 위해 민간 물류체계를 활용한 재난관리물류체계도 만들어진다. 지역별 재난 대비를 위해 시·도지사도 관할구역의 공급업자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도도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재난관리물품과 일반 행정물품이 혼재돼 현장에 신속히 보급되는 게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으로 재난관리물품은 일반 행정물품에서 분리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도 설치된다.
재난관리에 필요한 시설,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과 기술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이외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및 시·도지사의 동원 명령 근거, 동원된 재난관리자원의 손실보상과 사망자·부상자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한 근거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도 국정과제로 추진해 내년 8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난관리자원법 제정으로 재난관리 물품, 재산, 인력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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