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범위 넓힌다…범죄 발생 전부터 보호 조치

전준우 기자 2022. 12. 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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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스토킹 범죄 대응의 두 축이 모두 법적 체계 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법 시행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신규 추진 예정인 주거지원사업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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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주거·의료·법률구조·취업 등 지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첫 공판준비기일인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청년진보당 당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법률 심사 과정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이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방안(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마련과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이지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거소 등 주거, 의료, 법률구조, 취업, 취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스토킹 피해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직장 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피해자 요청 시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 지원시설은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장출동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사해야 한다.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범죄 대응 및 예방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직장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보강됐다.

한편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과 스토킹 등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 1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내년에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임시 숙소(10개소),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20호)과 치료회복프로그램(17개소)을 신규로 지원한다.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도 1개소 신규 설치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스토킹 범죄 대응의 두 축이 모두 법적 체계 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법 시행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신규 추진 예정인 주거지원사업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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