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1호 입법' 양곡법 강행... 尹대통령, 취임 후 첫 거부권 꺼내나

임광복 2022. 12. 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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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호 입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연말 국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남는 쌀을 의무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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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요구 야당 단독 의결
농식품부장관 "농업 결코 도움 안돼"

'이재명 1호 입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연말 국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처리로 본회의에 올려 놓으면서, 정부·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과잉생산이 더 심해지고, 매년 1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이 쌀을 사들이는 데 들어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대해 "농업·농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남는 쌀을 의무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며 의결됐다. 다만 바로 본회의로 직행하는 건 아니어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사국에 따르면 본회의에 직접 부의를 의결했더라도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한달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의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돼있다.

정 장관은 개정안 시행에 대해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으로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며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밀, 콩 등으로 생산 전환이 어렵게 돼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은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에는 쌀이 60만t 이상 초과공급되고, 쌀 가격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원(80㎏ 기준) 초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했다. 격리 의무화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장관은 "정부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쌀산업이 든든하게 받쳐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면서 "정부는 가루쌀 재배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적정생산과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일시적인 수급불안에 대해서는 농가경영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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