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 노웅래 "한동훈, 野 정치인 수사 지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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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헌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노웅래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며 직접 설명에 나섰다.
앞서 지난 15일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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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 원칙 지켜줘서 감사"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해 유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헌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친전을 통해 입장을 밝히며 “지금껏 그래왔듯 향후 검찰 조사에도 정정당당히 임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건희 사건은 전혀 관여 안 한다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개별지휘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야당 탄압 공작의 정치검찰 배후에는 도대체 누가 있었던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이번 일로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 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노웅래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며 직접 설명에 나섰다.
그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과 청탁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 청탁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수첩, 공공기관의 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청탁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며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당연한 기준이 노웅래 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공무원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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