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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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현직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변호사가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 등을 상대로 "김성훈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IDS홀딩스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으로 수익이 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강연한 것이 사기를 방조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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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현직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대경)는 어제(27일) 사기방조 혐의로 A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변호사는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자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있으면서 김 전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변호사가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 등을 상대로 “김성훈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IDS홀딩스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으로 수익이 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강연한 것이 사기를 방조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IDS홀딩스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1조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습니다.
김 전 대표는 ‘제2의 조희팔’로 불리며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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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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