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빌라 413채로 300억대 사기

조희연 2022. 12. 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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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깡통전세' 빌라 400여채를 이용해 30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A(31)씨와 소속 직원 7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사업체를 설립해 직원들을 고용한 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가운데 이른바 '동시 진행'이 가능한 매물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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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대사업자 등 일당 검거
주범 구속… 피해자 118명 달해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전세’ 빌라 400여채를 이용해 30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A(31)씨와 소속 직원 7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범인 A씨는 전날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사업체를 설립해 직원들을 고용한 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가운데 이른바 ‘동시 진행’이 가능한 매물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동시 진행은 전세사기에서 흔히 쓰이는 수법으로,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임차인과 빌라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해당 빌라를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의미한다.

A씨 일당이 사들인 빌라는 총 413채다. 피해자는 118명,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총 312억원에 달한다. A씨는 7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사례금)를 받아 총 35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리베이트를 받는 대가로 이들은 미분양 상태의 위법건축물과 미분양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매물을 무더기로 사들여 전세로 내놓았다.

이들은 30세대 미만 건축물은 준공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신고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매매일자를 준공일 이전으로 소급작성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건물의 매매가액을 알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업자와 분양대행업자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외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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