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아이 마약 무마' 양현석 1심 무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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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122870) 총괄프로듀서(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공익제보자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에게 마약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번복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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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소속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122870) 총괄프로듀서(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공익제보자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에게 마약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번복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전 대표 측은 “A씨를 만나서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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