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 노웅래 "정치검찰 잘못된 관행에 제동 걸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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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8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당사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녹취록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인지, 김건희 사건은 관여 안 한다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개별지휘하고 있던 것인지, 정치검찰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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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8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금껏 그래왔듯 향후 검찰 조사에도 정정당당히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도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노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당사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녹취록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인지, 김건희 사건은 관여 안 한다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개별지휘하고 있던 것인지, 정치검찰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말하며 가결을 촉구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노 의원은 또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는 "헌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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