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생학습 휴가제’ 검토…재직경력으로 학위인정

안정호 2022. 12. 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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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학업을 이어가고 싶을 때 휴가를 쓸 수 있는 '평생학습 휴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 2002년부터 5년 단위로 추진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이번 5차 발표에서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변화를 대비해 평생학습 대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30~50대 학습자들은 이·전직 교육 등 필요한 시기로 해당 연령대를 생애도약기로 지정해 학습 상담·시간·비용 등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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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평생학습 진흥방안 발표

정부가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학업을 이어가고 싶을 때 휴가를 쓸 수 있는 ‘평생학습 휴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7년)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학업을 이어가고 싶을 때 휴가를 쓸 수 있는 ‘평생학습 휴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지난 2002년부터 5년 단위로 추진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이번 5차 발표에서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변화를 대비해 평생학습 대전환을 추진한다.

먼저 과거 학위과정 중심의 대학 평생학습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바뀐다. 또한 지자체 중심의 지역성장, 활력제고,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30~50대 학습자들은 이·전직 교육 등 필요한 시기로 해당 연령대를 생애도약기로 지정해 학습 상담·시간·비용 등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에 지자체, 기업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적정 휴직 기간을 정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책 연구에 들어간다.

평생학습 휴가·휴직제는 이르면 2024년부터 법령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 인정제'도 추진한다. 이에 직장인들이 다른 학습경험 없이 직업경력만 가지고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학력은 전문학사, 학사, 석사까지 인정한다.

또한 인정받은 학력에 대해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를 수여하고 편입학, 상급학교 진학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 기본방향"이라며 "앞으로 이를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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