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 논란 자초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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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실시된 무기명 투표 결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21대 국회 들어 부결된 첫 체포동의안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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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실시된 무기명 투표 결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노 의원 소속당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각각 자유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169석의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 내 부결처리 움직임에 대해 방탄 시도라고 반발해왔고, 정의당은 표결 전 6명 전원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21대 국회 들어 부결된 첫 체포동의안 사례가 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노 의원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며 '정치 검찰의 기획수사'를 주장해 왔다. 이날 표결에 앞서서도 노 의원은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며 "제 구속영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청구됐다. 제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건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하지만 그간 빗나간 동료애를 발휘하며 의원 불체포특권이 적잖게 오·남용되면서 대표적인 의원특권 개선의 대상으로 단골 지적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일부 제도 개선도 이뤄져 왔다. 20대 국회에서는 총 5건의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됐지만, 21대 국회 들어와서는 이번 체포동의안에 앞서 이뤄진 3건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것도 불체포특권에 대한 따가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 셈이 됐다.
검찰과 노 의원의 주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구속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반론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 옳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정의당은 이날 표결 전 "비리·부패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사법 정의이고 국민적 상식"이라며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회가 다시 예전의 '방탄 국회' 논란을 빚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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