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풀린다… 공정위發 규제완화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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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형마트가 쉬는 날과 새벽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의 일상화로 온라인화·디지털화 된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간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이다.
유통업계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이 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약화와는 무관하다는 판단 아래 상생협약 체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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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쉬는 날·새벽 온라인 배송 허용
정부는 대형마트가 쉬는 날과 새벽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의 일상화로 온라인화·디지털화 된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간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이다.
정부와 유통업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유통업계에서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대형마트는 중소 유통업체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과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도 종합적으로 돕기로 했다. 앞으로 대·중소 유통업계 간 정례협의회도 구성해 상생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새벽 시간(밤 12시~오전 10시) 영업금지’ 규제를 받고 있다.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새벽배송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되지 못해 신선도가 떨어진 재고를 폐기처분하는 막대한 비용이 제품을 공급한 중소 유통업체에 다시 떠넘겨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유통업계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이 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약화와는 무관하다는 판단 아래 상생협약 체결에 나섰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마켓컬리 등 대형 이커머스가 주도하는 새벽배송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오프라인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쓸 수 있어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신속한 배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지낸 고병희 공정위 상임위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에서 팔리지 않고 버려지는 식재료를 새벽배송으로 값싸게 공급하면 자원을 아낄 수 있을뿐만 아니라 폐기처분 비용을 아껴 대형마트와 공급업체가 상생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유통 채널이 다변화한 상황에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상생협약을 이끌어 내는 데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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