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에...檢 "구속 사유 명백"

배한글 2022. 12. 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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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검찰이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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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검찰이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8일 기자단을 통해 "본건은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총 4번 이뤄졌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바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이 불가능해 법원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하려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국회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등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내년 1월 9일 국회 회기가 종료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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