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유가 상한제 국가에 석유 수출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석유수출을 금지한다고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令)에 서명했다.
석유 및 석유제품 공급계약에 가격제한이 명시돼 있을 경우 공급이 금지되며, 이 경우 푸틴 대통령의 특별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5개월간 적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석유수출을 금지한다고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令)에 서명했다. 석유 및 석유제품 공급계약에 가격제한이 명시돼 있을 경우 공급이 금지되며, 이 경우 푸틴 대통령의 특별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은 5일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미국·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제재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는 23일 “현 상황에서 유가 상한제 관련 판매 정책을 준수하느니, 감산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며 “내년 초 석유 생산을 5∼7%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