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라교사거리 정체 해소위해 국토부에 지침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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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가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현재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만 있을 뿐 지하고속국도 개설에 대한 명확한 설계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보라동 일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를 계획대로 개설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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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구간 종단경사 5%로 개정시 사업추진 가능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해 온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보라교사거리 일원 940m 구간에 대해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방식의 지하차도를 만드는 사업이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승인하지 않아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 규정상 종단경사 최대 4%를 적용하면 국토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따른 진출입부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와 겹친다는 이유에서 도로공사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요구하는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에는 신설 지하고속국도를 설계할 때 본선 진출입구간 종단경사를 5%(최대 6%)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단경사를 5%로 조정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 진출입부와 SRT간 이격거리는 약 20m가 된다. 저촉구간에 대한 최소 이격거리인 35m 미만으로 보강 공사를 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 진출입부와 SRT,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등 3개 노선 사이에 간섭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용인시의 판단이다.
이처럼 설계지침이 개정될 경우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현재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만 있을 뿐 지하고속국도 개설에 대한 명확한 설계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보라동 일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를 계획대로 개설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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