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증축’ 3억원 부과…밥퍼 “구청장 고발 뒤 주민소환운동할 것”

박지영 2022. 12. 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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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이 무료급식 사업인 '밥퍼나눔운동(밥퍼)'을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과 서울시에 건물 무허가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동대문구청은 건물 무허가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다일복지재단과 서울시에 각각 2억8300만원과 54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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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서울시·다일복지재단에 이행강제금 부과
다일재단 “이필형 구청장 형사고발할 것”…서울시도 “이의제기”
지난 1월17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무료급식사업 밥퍼나눔운동(밥퍼) 본부 앞에서 점심 도시락 나눔을 받은 어르신이 도시락 봉지를 들고 식사할 장소를 찾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대문구청이 무료급식 사업인 ‘밥퍼나눔운동(밥퍼)’을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과 서울시에 건물 무허가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일복지재단은 “동대문구청장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시도 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8일 다일복지재단은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지명령’과 ‘철거명령’ 및 3억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불법 부당하게 부과함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며 “다음달 10일까지 이 구청장과의 면담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튿날 구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구청이 행정 조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초 ‘이필형 구청장 주민소환 운동’을 벌여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동대문구청은 건물 무허가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다일복지재단과 서울시에 각각 2억8300만원과 54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구청 관계자는 “(재단 쪽에서) 신축허가를 낼 때 ‘기존 건물의 무허가 부분을 철거한 뒤 신축하겠다’라고 해서 전임인 유덕열 구청장이 마지막 허가를 내주고 퇴임한 것”이라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 증축하니 일반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단 쪽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사이에서 일어난 행정 절차상 문제를 밥퍼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일복지재단 법률자문위원회 홍원식 위원장은 <한겨레>에 “그동안 서울시와 구청 쪽에서 무허가 문제와 증축 공사 과정에 대해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주민 민원이 들어오자 ‘불법’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와 구청은 재단이 해당 건물의 점유권을 행사하도록 용인해왔다. 건축 대장만 없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합법 건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밥퍼의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 토지를 소유한 서울시도 동대문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구청의 승인을 못 받은 무허가 건물로 서울시도 위법성은 인지했지만, 10년 넘게 해당 건물은 무료급식시설로 사용됐고 구청도 그동안 아무 이야기 없이 사실상 인정해온 걸로 보고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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