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중국판 아이유 ‘차이유’?…앞으로 이랬다간 ‘혼쭐’ 납니다!
이어서 ET콕입니다.
깜찍한 표정과 눈매, 얼굴형까지.
가수 아이유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중국의 아이유, 그래서‘차이유’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이 폭로한 차이유의 실제 외모는 아이유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한 뷰티 인플루언서가 영상 합성 기술로 만든 '가짜' 얼굴입니다.
앞으로는 누군가가 내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인격 표지 영리권 보호를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초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격 표지 영리권 영어로는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생김새, 음성, 특이한 자세까지 모두를 개인의 재산권에 포함시킨 개념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선 오래 전부터 인정한 권리지만 국내에서 이 권리에 주목하게 한 건 1994년, 당시 인기 개그맨 주병진 씨였습니다.
[KBS 콘서트 7080 : "(너 언제 장가갈래?) 이제는 늦었다고 봐야죠."]
당시 주 씨가 운영하던 의류업체는 제임스 딘이라는 영문 표기로 속옷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러자 웬걸, 진짜 제임스딘 그 유명한 미국 배우 유족들이 나타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며 주 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판례가 이어졌습니다.
'명품 코'로 불리는 배우 민효린 씨.
민 씨는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광고에 쓴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지만 2014년 5월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 해도 극히 일부 금액에 대한 배상만을 인정해왔습니다.
2015년 배우 송혜교 씨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귀걸이를 판매하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 액수는 위자료 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같은 법원 판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모창 가수나, 성대모사를 한 광고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송혜교 귀걸이, 수지 모자 처럼 당사자 동의 없이 마케팅을 하는 것도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이 주목받는 건 달라진 디지털 시대상 때문입니다.
일반인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짧은 동영상 하나로 ‘벼락스타’가 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외모, 이름, 목소리를 자신만의 브랜드로 잘 키우면 돈도 벌고,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다만 침해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묻지마 소송 등 소송 남발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ET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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