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 "특별자치도법 통과는 여·야 협치로 이뤄낸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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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자치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겼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 권역을 인정하는 특별자치도법은 27일 법사위 이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자치도법은 지난 8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후 12월1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12월27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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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자치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겼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 권역을 인정하는 특별자치도법은 27일 법사위 이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전북은 제주와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특별자치도법은 지난 8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후 12월1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12월27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병도 위원장은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는 180만 전북도민과 김관영 도지사, 정운천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부터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빈틈없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위원장도 “제8기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여·야 협치를 공식화하고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 위원장과 함께 원팀으로 일궈낸 최고의 성과물이 됐다”며 “연말에 도민들께 큰 선물을 드리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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