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반값아파트' 고덕강일3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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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서 전용면적 59㎡의 '토지 임대부 분양아파트'인 고덕강일3단지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토지 임대부 분양아파트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수분양자가 갖는 형태다.
고덕강일3단지는 수분양자의 중도금, 이자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분양이 적용됐다.
인근 강일동 강동리버스트4단지 전용 59㎡ 시세(7억8000만~8억30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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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서울시는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서 전용면적 59㎡의 ‘토지 임대부 분양아파트’인 고덕강일3단지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토지 임대부 분양아파트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수분양자가 갖는 형태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어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매달 내야 한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뒤 내년 2~3월 SH공사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서 사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내년 5월 착공에 들어가 2027년 3월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고덕강일3단지는 수분양자의 중도금, 이자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분양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공정이 90%가량 완료된 시점인 2026년 하반기 본청약이 이뤄진다. 본청약 시점의 추정 분양가는 약 3억5500만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인근 강일동 강동리버스트4단지 전용 59㎡ 시세(7억8000만~8억30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제 분양가와 토지 임대료는 본청약 때 최종 확정된다.
시와 SH공사는 토지 임대료 선납 제도를 도입해 임대료를 미리 내면 할인해 주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본청약 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매 제한 기간(10년) 이후 개인 간 토지 임대부 주택 거래를 허용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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