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인허가 30→15일로 단축…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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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조특법 개정안이 반도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반도체 업계 일각에선 조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세액공제율이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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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박형빈 기자 =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재석 20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됐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등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범위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했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도 예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추가하는 한편,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의 근거를 뒀다.
당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내용이 포함됐지만, 지방 소외 논란으로 해당 조항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삭제됐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조특법 개정안이 반도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반도체 업계 일각에선 조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세액공제율이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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