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환승' 쉬워질까···공정위 "경쟁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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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마존 등 대형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장악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공정위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이 중요한 분야"라며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을 제약하거나 국내 고객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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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70% 장악, MS는 12%
네이버 7%···구글 제치고 3위
'멀티호밍' 어려워 경쟁 제약
"불합리한 거래 조건 등 개선"
정부가 아마존 등 대형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장악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최근 3년(2019~2021년) 간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은 아마존이 70% 내외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점유율은 12.0%, 네이버는 7.0%를 기록했다.
이번 발표는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3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1단계 조사와 고객사·유통파트너사·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 등 이해관계자 30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단계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아마존, MS, 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고객과 직거래하기보다 유통파트너사(MSP)를 통한 거래를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클라우드 시장이 고객사들이 복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쉽게 갈아타는 ‘멀티호밍’이 어려워 경쟁이 제약된 상태로 진단했다. 고객사가 클라우드를 옮기려면 이미 구축을 완료한 업무처리 방식(프로그래밍 언어, API 등)를 재설정하는 등 기술적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또 기존 인프라에 대량 축적된 데이터를 경쟁사로 원활하게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으로 인한 제약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클라우드 업체 전환을 경험한 고객사는 14%에 불과했고, 멀티클라우드 도입 계획이 없는 고객사가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압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독과점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거래 과정에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가 비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면서 자사우대 등 경쟁제한 행위가 있는지, 클라우드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이 중요한 분야"라며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을 제약하거나 국내 고객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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