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정진상 재판, 내년 본격화...관건은 "檢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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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검찰 수사를 두고 "뚜렷한 물증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는 시기는 정 전 실장이 유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시기와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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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검찰 수사를 두고 "뚜렷한 물증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검찰이 내놓는 증거들의 입증 능력에 따라 재판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내년 1월 19일로 지정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반면, 검찰은 이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는 시기는 정 전 실장이 유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시기와 겹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내년 1월 31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은 압수수색·구속영장과 공소장의 내용을 두고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증언과 함께 다양한 물적·인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남 변호사의 증언이 유 전 본부장이나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로부터 전해들은 '전언' 형태라는 것이 증거로 채택되려면 형사소송법상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전언 형태의 진술의 경우 그 진술이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원진술자가 사망 등 사유로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검 출신 한 변호사는 "진술이 증거로 채택돼도 그 다음 진술을 보강할 만한 증거들이 필요하다"며 "진술과 함께 기지국 통화 내역 등 보강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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