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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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등의 게시판에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실명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의 동시성, 전파성, 시간 공간의 무제약성이라는 상황적 조건으로 인해 게시판에 위법한 내용이 게시되면 그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그 내용이 추후 삭제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이미 게시된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이나 임시조치,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 등 사후적 구제수단이 사전 본인확인을 받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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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등의 게시판에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실명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에 관한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공공기관 등의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하려면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인 A씨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 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익명표현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 등에 비춰 볼 때 본인확인조치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이 거의 동수로 나눠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합헌 결론을 냈다.
헌재의 다수의견은 "공공기관 게시판에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인터넷의 동시성, 전파성, 시간 공간의 무제약성이라는 상황적 조건으로 인해 게시판에 위법한 내용이 게시되면 그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그 내용이 추후 삭제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이미 게시된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이나 임시조치,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 등 사후적 구제수단이 사전 본인확인을 받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의 '입법 목적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에는 동의하면서도, A씨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입장을 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뤄지는 표현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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