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에 '국민호텔녀' 악플은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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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국민호텔녀' 등의 악플을 단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5년 한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언플 징하네' 등의 댓글을 달아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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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국민호텔녀' 등의 악플을 단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한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언플 징하네' 등의 댓글을 달아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모욕적 표현이 맞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연예인 등 공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비연예인의 경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퇴물' 언플' 등의 표현은 연예인으로서의 피해자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으나, '국민호텔녀'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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