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재명 방탄' 속보이는 野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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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2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60일이 지났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가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로 올릴 수 있다.
이 대표의 뜻대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이 개정안은 '이재명표 강행법안 1호'라는 타이틀을 달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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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강행법안 1호' 되나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매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쌀 격리예산만 1조원 넘게 들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또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과도 모순된다고 한다. 농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정책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이 여러 쟁점법안 가운데 이 개정안을 유독 강행하는 배경에는 쌀 재배 농민을 등에 업은 포퓰리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노림수도 엿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19일 당 의원들에게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확실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해 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의 뜻대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이 개정안은 '이재명표 강행법안 1호'라는 타이틀을 달 모양이다.
검찰 수사로 코너에 몰린 이 대표는 자신의 첫 민생 작품을 처리했다며 존재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그것대로 의미와 상징성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28일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날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반드시 연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화급한 법안도 아니다. 주식인 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개정안은 논란과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다. 그런 것을 민주당은 쌀 재배 농가를 위한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다분히 정략적 의도이다.
본회의 상정까지는 절차가 더 남아 있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재정낭비가 심각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민주당이 노리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채 광주광역시로 내려가 "검찰의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에 맞서 민주당을 지켜달라"며 여론전을 폈다. 민주당의 의도는 정쟁을 일으켜 이 대표에게 닥친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법안 처리를 이 대표 방탄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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