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현석 '보복 협박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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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자 회유하고 협박해 수사를 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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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은 보복 협박 피해자 A 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꿨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등 A 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자 회유하고 협박해 수사를 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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