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반발 민주, 노웅래 체포동의안 무더기 반대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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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배경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번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정치권에선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표결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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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앞둔 이재명 고려한 표결?…역풍 불가피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배경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 수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표결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동시에 여당에서도 일부 동정표가 나왔을 가능성과 "녹음파일이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발심리가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21대 국회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4번째인데 유일하게 노 의원 체포동의안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사안에서는 노 의원이 청탁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며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 부정부패수사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까지 생생하게 녹음돼있는 사건은 본적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맹목적 진영 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이라며 가결 처리를 촉구했다.
한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설명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퍼부으며 거세게 항의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왔다"며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노 의원이 그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여권에서도 일부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애초부터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민주당 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는 까닭이다. 민주당은 당 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설치했고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윤석열 검찰독재공화국, 정치 검찰의 유례없는 야당파괴·정적 제거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정치권에선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표결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발부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미리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비토 감정이 높은 데다 21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도 없다.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5일 제출됐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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