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피해자보호법' 본회의 통과…신고했다고 불이익 주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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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재석 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8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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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재석 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8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은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나 스토킹 신고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징계, 전보 등 구체적으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했고,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연락처와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파면, 해임, 해고, 이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이 지원시설로부터 일상생활 복귀 지원, 임시거소 제공, 취업정보 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피해자보호법 논의를 했다. 지난해 제정 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맞춰 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에 공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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