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계약자 배당금, 부채로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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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더라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른 계약자 배당금 추정액을 현재처럼 회계상 '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고 28일 발표했다.
내년 새 기준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은 계약자 지분 조정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했고 금감원은 "회사 경영진 판단 아래 예외를 적용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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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행 고려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더라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른 계약자 배당금 추정액을 현재처럼 회계상 ‘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고 28일 발표했다.
▶본지 12월 23일자 A1, 16면 참조
삼성생명은 시가 30조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 8.51%를 들고 있는데, 이 주식 중 일부를 유배당 보험상품을 팔아 번 돈으로 취득했다. 국내 보험사는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산출한 뒤 재무제표에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표시해왔다. 보유자산 미실현손익은 통상 자본으로 인식되지만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포괄적 채무로 회계 처리하는 게 유용하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새 기준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은 계약자 지분 조정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했고 금감원은 “회사 경영진 판단 아래 예외를 적용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회사 측이 새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 그동안 회계처리 관행상 표시해온 부채금액이 과소 표시돼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IFRS의 요구사항과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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