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IDS홀딩스 사기 방조' 현직 변호사 기소…"피해액 1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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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현직 변호사가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2016년 A씨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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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현직 변호사가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대경)는 현직 변호사 A씨를 사기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변호인이자 IDS홀딩스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김씨는 2011~2016년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당시 경찰관에게 편의 제공 명목으로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 등을 상대로 김씨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IDS홀딩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돼 수익이 나고 있으며 향후 수익이 상당할 것처럼 강연하며 김씨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2016년 A씨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이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자 서울고검이 2018년 재기수사를 명령해 재수사 4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1조원이 넘는 피해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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