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동거녀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돼…경찰, 추가 범행 가능성 집중 조사할 듯

정은나리 2022. 12. 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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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기사를 살해한 후 집안 옷장에 숨기고, 5개월 전 시신 은닉 장소인 아파트 실소유주이자 동거녀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자백한 3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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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도망 우려” 구속영장 발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경기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후 집안 옷장에 숨기고, 5개월 전 시신 은닉 장소인 아파트 실소유주이자 동거녀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자백한 3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A씨에 대해 28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까지 받는 등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쳐 5000여만원가량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27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 시신 유기 장소를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파주=뉴스1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채무 문제로 살해했다”며 “살해 도구는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해 도구에 대해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A씨 구속 이후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공릉천 일대를 중심으로 C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군이 “지뢰가 있을 수 있다”고 통보하면서 시신 유기 장소의 경찰 수색은 경력을 빼고 드론을 띄워 공중 수색만 진행했다.

A씨의 신상공개 여부도 논의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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